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효율적 수립ㆍ시행,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ㆍ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는 해양폐기물 현황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