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