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0
- 위원회2024.1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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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