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19
  2. 위원회2026.1.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