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등의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ㆍ방조ㆍ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라.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마.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정함(안 제23조)
- 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