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이자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는 소비자 분야의 관련 인사 보다는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