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6.4.9
- 위원회2026.4.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하게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를 통한 소음차단 조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층간소음 상담, 층간소음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조치사항으로 권고 등 소극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어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모든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목적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시공을 명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반복적인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벌점을 주고,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한 사업주체에게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관련 벌점,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지방자치단체ㆍ경찰서 및 소방서 등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및 신고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체계를 기존 통합전자민원창구ㆍ112시스템 및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기존 「주택법」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 간의 층간소음 관리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규정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