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K-뷰티 열풍을 바탕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산업 육성ㆍ수출 확대ㆍ디지털 전환ㆍ지속가능성 대응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한편,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ㆍ브랜드 추격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화장품산업이 현재의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이에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총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ㆍ기술개발ㆍ수출확대ㆍ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장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술개발, 시장 조사ㆍ연구, 해외마케팅,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함(안 제3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화장품산업의 구조ㆍ인력ㆍ기술수준ㆍ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진흥정책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 마. 정부는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ㆍ개발 사업 지원, 임상ㆍ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기술개발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국가는 친환경 연료, 탄소저감 등 화장품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국가의 화장품 관련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인증ㆍ시험ㆍ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제출자료의 상호인정 및 인증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국제공동연구, 기술표준화, 해외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며, 브랜드의 상표권ㆍ디자인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연구ㆍ개발, 생산, 유통 및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개발,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장품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