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30
- 위원회2026.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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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