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4
- 위원회2026.8.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4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