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