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배제 및 일부 규정의 예외적 적용’ 형태의 입법구조는 노동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ILO 협약 등 국제규범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의 변경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적용 및 일부 규정의 4인 이하 사업장 예외적 제외’의 형태로 입법구조를 전환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 적용을 지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 없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