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치안산업진흥법안
- 발의2024.12.23
- 위원회2024.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Phishing),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함(안 제8조).
- 마. 경찰청장은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ㆍ활용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치안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