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ㆍ사료ㆍ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