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국회 통과
국회기록원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9월 2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과 책임을 갖추도록 하고,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함(안 제3조).
- 나. 기록원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함(안 제4조).
- 다. 의장이 국회기록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회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기록원장이 임면함(안 제7조).
- 마. 국회기록원의 보조기관으로 실장ㆍ국장 및 과장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회기록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국회기록원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함(안 제10조).
- 아. 국회기록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