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5
- 위원회202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