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64인
더불어민주당 55명 · 조국혁신당 5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64명 보기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 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