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