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및 당해연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로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비축 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3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올해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물량이 평년 대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