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