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기타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12월 8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전교조 해직교원들에 대해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ㆍ탈퇴공작ㆍ사법처리ㆍ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라고 결정하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상과 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다가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전교조 해직교원의 피해기간 전부를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함(안 제4조제1항).
- 다. 국가는 전교조 해직교원의 피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함(안 제4조제2항).
- 라. 전교조 해직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피해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산정하여 지급함(안 제4조제3항).
- 마. 전교조 해직교원 중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도 피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그 합산으로 발생하는 미납기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함(안 제4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