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18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