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4
  2. 위원회2026.3.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