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