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