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6일 최근 진행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