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ㆍ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ㆍ범위ㆍ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ㆍ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2.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