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15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