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24인 · 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