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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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