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산업의 체계적 육성, 해양수산산업 혁신지구와 집적지 조성, 국제해양특구 지정과 국제적 해양거점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라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해양산업의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며 부산광역시를 국제적 해양거점 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해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이 밀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의 관할 구역 중 해양관광ㆍ해양수산산업의 선진화ㆍ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 내 항만,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아. 국가는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 교육, 교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 자. 이전 대상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차.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 카. 부산광역시장은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