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7
- 위원회2025.5.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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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