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