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6-10-1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2026-09-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 2026-09-1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 2026-09-0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 2026-09-0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