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