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증가하고, 농업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