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환경·에너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9
  2. 위원회2026.2.6
  3. 본회의2026.3.12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