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3월 1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