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등의 공연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대형 공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연시설이 아닌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있어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공연장의 부족으로 국내 팝스타들이 공연시설을 갖춘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의 방한 기회를 상실시켜 한류 열풍을 경제적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문화ㆍ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공연ㆍ문화ㆍ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공연문화 등을 세계적으로 알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다.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를 둠(안 제8조).
  4.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5.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지정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1. 바. 사업시행자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2. 사. 특별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건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 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4.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5. 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6. 카. 운영기관의 장은 관람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