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