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고용노동부복지·건강

구직급여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 늘었어요 (11.5조원 → 11.7조원)

  1. 정부안 제출
  2.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구직급여: 11.5조원 → 11.7조원. 정부 설명: ’25년 지원인원‧지급일수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 증감률, ‘26⁓’27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 적용하여 ’26년 대비 +1.2%(142,337백만원) 증액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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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목적 ㅇ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내용 ㅇ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120~270일 간 구직급여 등 지급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구직급여

11.5조원 → 11.7조원

정부 설명: ’25년 지원인원‧지급일수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 증감률, ‘26⁓’27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 적용하여 ’26년 대비 +1.2%(142,337백만원) 증액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정부안
11.7조원 (11,679,948,000)
국회 확정
심의 중
전년 국회 확정
11.5조원 (11,537,611,000)
증감 (산출)
1,423억원 (142,337,000)
증감률 (산출)
+1.2%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고용노동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다른 사업 보기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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