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국방·외교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0.10
- 시행202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10 (공포번호 00152)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 외교부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는 것임. <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52호(2025.10.10)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제1조(「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의 개정)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교부장관은 위 표 및 비고 제1호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승격후보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제152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