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국방·외교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1. 공포2025.10.10
  2. 시행202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10 (공포번호 00152)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 외교부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는 것임.
<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52호(2025.10.10)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어학검정시험의 종류, 성적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4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의 종류, 성적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추천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에 따른 교류대상직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제152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추천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에 따른 교류대상직위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