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15 시행교육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0.15
  2. 시행2025.10.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15 (공포번호 00367)

2025-10-15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학생증ㆍ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으로도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67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15일
          교육부장관 (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을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학생증ㆍ주민등록증"을 각각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호,202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따라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3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② (생  략)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