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15 시행교육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0.15
- 시행2025.10.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15 (공포번호 00367)
2025-10-15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학생증ㆍ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으로도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67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15일
교육부장관 (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을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학생증ㆍ주민등록증"을 각각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호,202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따라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
| 3 |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4 |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② (생 략) |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