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안전·행정
행정사법 시행령
- 공포2025.10.10
- 시행2026.1.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1, 가장 늦은 날은 2027.10.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10 (공포번호 35813)
2026-01-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10-1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 자격 및 교육 관리 등 행정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행정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사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및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한행정사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13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제23조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행정사회"를 "행정사회"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 관리
2.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
3.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
4.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
5.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13호,2025.10.1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
| 4 |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
| 5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1. 행정사 자격증 1부2. 실무교육 수료증 1부 |
| 7 |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 ④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
| 11 |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 13 |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
| 16 | <신 설> |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행정사 자격 관리2.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3.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4.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5.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7 |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 18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0 | 3. 삭제 | 3.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생 략) |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 |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 ③ (생 략) |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
| 8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9 |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4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1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