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10 시행복지·건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공포2025.10.10
- 시행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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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10 (공포번호 35814)
2025-10-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관련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이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ㆍ수련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사전공의들의 전문의 수련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814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각각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으로 한다.
①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나.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다.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제13조제1호 중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 등)"을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조정
제17조 중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14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
| 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
| 3 |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 |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가.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나.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다.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 5 |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 2.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
| 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8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
| 11 |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 13 |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14 |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
| 16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조정 |
| 17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8 |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 21 |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 2.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0 |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2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5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19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치과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2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2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