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23 시행농어업·먹거리
어장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5.10.21
- 시행2025.10.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1 (공포번호 35826)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45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소속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이나 자본금의 감소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등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대통령령 제35826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기술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
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826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기술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