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23 시행아이·가족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0.23
  2. 시행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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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3 (공포번호 00003)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사업추진성과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 및 가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3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를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가정센터의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정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민법」제32조"를 "「민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4. 사업추진성과
  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호,202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8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10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11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12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3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14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6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17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8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9
<신  설>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4. 사업추진성과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5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5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