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23 시행아이·가족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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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3 (공포번호 00003)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사업추진성과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 및 가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3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를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가정센터의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정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민법」제32조"를 "「민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4. 사업추진성과
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호,202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
|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 8 |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9 |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
| 10 |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 11 |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
| 12 |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13 |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 14 |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16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
| 17 |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18 |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19 | <신 설> |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4. 사업추진성과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
| 5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