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23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0.23
  2. 시행2025.10.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3 (공포번호 00766)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 등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장 폐쇄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50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보관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6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제2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정 및 절차
  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업체명
    나. 제조공장 소재지
    다. 취수해역명
  2.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제25조의2제2항 중 "허가를 받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가"를 "허가를 받는 행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는 행위가"로 한다.
제26조 중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는"을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을 "행정처분대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조업자등은"을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정 및 절차
  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3. 보관시설의 소재지
별표 8의 제목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영업허가 취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로,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2)다)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가. 제조업자등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43337"  alt="img156943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43339"  alt="img156943339" >
</img>
 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43425"  alt="img156943425" >
</img>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면허(허가, 등록) 번호"를 "면허(허가, 등록, 신고) 번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34조의3제3항"을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을 "행정처분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허가ㆍ등록일"을 "허가ㆍ등록ㆍ신고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994557"  alt="img157994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994559"  alt="img157994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994561"  alt="img157994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994563"  alt="img157994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994565"  alt="img157994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994567"  alt="img157994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994569"  alt="img157994569" >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66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5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신  설>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7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조공정 및 절차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8
<신  설>
④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2. 제품의 성분 및 외관3. 보관시설의 소재지
9
<신  설>
⑤ 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조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조업체명나. 제조공장 소재지다. 취수해역명2. 보관시설의 소재지
10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12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6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0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7
②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조업자등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23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조공정 및 절차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24
<신  설>
④ 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2. 제품의 성분 및 외관3. 보관시설의 소재지
25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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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1
제25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① (생  략)
제25조의2(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① (현행과 같음)
1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8
제31조(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① (생  략)
제31조(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① (현행과 같음)
2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1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2
제3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3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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