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0-23 시행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3 (공포번호 00002)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하고,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에는 대상사업의 목적ㆍ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방안"을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2조의4(종전의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7조의4제1항"을 "영 제67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제9호의 항목에서 심층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을 포함한다) |
| 5 | <신 설> |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
| 7 |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5. 입찰공고 예정일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 설정4. 토지이용계획안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8 | <신 설> |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5. 입찰공고 예정일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4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