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10-29 시행복지·건강

문신사법

  1. 공포2025.10.28
  2. 시행2027.10.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0-28 (공포번호 21070)

2027-10-29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신 단일면허ㆍ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310261"  alt="img157310261" >
  나. 문신ㆍ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書?)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함(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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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면허를 받도록 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제4조, 제11조 및 제12조).
  라.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제8조).
  마.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제11조).
  바.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사용 기구의 소독ㆍ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의약품 사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위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와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제19조 및 제20조).
  아. 문신행위로 인한 문신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제21조 및 제24조).
  자.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의 문신행위를 금지함(제22조 및 제23조).
  차. 문신업소의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제5장 및 제7장).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타. 국가시험ㆍ면허 관리ㆍ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ㆍ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문신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70호
문신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위생교육을 받을 것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의2. 「문신사법」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070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위생교육을 받을 것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의2. 「문신사법」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